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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태움’으로 희생된 간호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태움’이나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한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면허 정지 등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 행위 중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경력 간호사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필수 교육 기간을 확보하는 등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간호협회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해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인권침해 실태도 조사하며,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예방과 2차 피해방지 등도 알리기로 했다.
또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채용대기 리스트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고 내달까지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응책 마련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인력 수가 2016년 3.5명에서 2022년 4.7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