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8일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당초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승소한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추후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파장이 퍼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