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가능성 높아 …권양숙 여사 이어 역대 두번째

2018-03-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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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비롯해 측근들 진술과 사실관계 달라

김 여사 직접 조사 가능성 필요성 커져

[김윤옥 여사(오른쪽)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부인 김윤옥(71)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조사 대상이 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김 여사의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과 시기, 구체적인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7년 10월 전후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22억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 전무는 이 가운데 일부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최근 진술했다.

검찰은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캐물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여사는 또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 넘는 돈을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 등에서 결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다스 업무와 관련없는 김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횡령 등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10만 달러(약 1억원)와 관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전 대통령 기소 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려하면 김 여사의 조사는 이달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조사가 진행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다해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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