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입찰참여사 전체가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정한 후,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14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108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은 2009~2013년 모두 37건의 입찰에서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했다.
이들 14개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주) △네이버시스템(주)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주) △삼부기술(주) △㈜신한항업 △새한항업(주) △㈜아세아항측 △중앙항업(주) △제일항업(주) △㈜한국에스지티 △㈜한양 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주) 등이다.
관련기사
상호 합의를 통해 이들 사업자는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참여사를 정한 뒤 실행에 옮겼다.
낙찰 이후 이들은 각 사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으로 입찰참가 업체수가 줄어들고, 투찰가격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