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 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감소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다만 법원은 이씨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을 부인하며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