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한 대림산업(주)에 과징금 900만원 부과

2018-03-13 12:00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이어온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대림산업, 하도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34건에 달해

30여건에 걸쳐 불공정 하도급거래 갑질 행위를 일삼은 대림산업㈜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 미발급 △발주자의 설계변경 사실 미 통보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이어온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는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모두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동 서면을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 발급했다. 또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게 덜미를 잡혔다.

대림산업(주)는 또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까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 중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위반행위(2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