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 미발급 △발주자의 설계변경 사실 미 통보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이어온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는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모두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동 서면을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 발급했다. 또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게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까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 중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위반행위(2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