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20년 동안 정치를 한 번도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공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다만 일부 후원금에 대해서는 "후원자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방자치를 하다 여의도에 와서 경력 있는 보좌관을 썼고 후원자가 한 명씩 들어 왔다.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도 "민원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가 김모씨와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모두 본인의 재판에서 이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건넸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이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이 의원이 상품권 또는 현금 500만원을 준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나"라고 검찰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김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