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8-03-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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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소유자 1만8200명에 10억2900만 원 부과, 4월 2일까지 납부

영통구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사진은 노후 경유차.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영통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1만8200명에게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2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부과된다.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에, 해당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분은 2017년 하반기분이다.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다. 인터넷뱅킹(가상계좌)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납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기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통구는 신청자에 한해 납부기간에 납부안내 문자메시지 알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 해당 연도분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3월 23일까지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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