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윤택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윤택은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윤택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윤택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하고 피해 사례들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