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아파트 주민 상해 혐의로 또 벌금 받았다

2018-03-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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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부선 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조선일보는 서울동부지법이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부선씨는 지난 2015년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씨와 언쟁을 벌였다. 큰소리가 오가며 A씨의 품에 있던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김씨가 A씨를 밀치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이 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부선 측은 이 씨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모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김씨에게는 한때 ‘난방 열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김씨는 2016년엔 전 부녀회장을 몸싸움 중 다치게 해 벌금 300만 원, 작년 11월엔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12월엔 인터넷에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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