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부선 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조선일보는 서울동부지법이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부선 측은 이 씨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모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김씨에게는 한때 ‘난방 열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김씨는 2016년엔 전 부녀회장을 몸싸움 중 다치게 해 벌금 300만 원, 작년 11월엔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12월엔 인터넷에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