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2명 증원 특별법, 드디어 국회 통과

2018-03-06 09:06
  • 글자크기 설정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12년만에 증원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선거구 명칭 및 의원정수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국회는 지난 5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되어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의원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위성곤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등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행정시장 예고제의 의무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