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18년도 1~4년차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7일부터 관내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에서 연다.
2018년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1978. 1. 1. ~ 1998. 12. 31.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 중 당연제외자를 제외한 성남시에 거주하는 1~4년차 민방위대원 29,335명이 해당한다. 이들은 올해 총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2~4년차 민방위대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참가시 교육 참석으로 인정이 된다.
3개월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면제처리 되던 규정도 완화된다.
중간에 일시귀국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도 해외체류 기간에 포함해 3개월이 넘으면 면제처리 한다.
본인이 직접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하기 어려울 경우 본인이 지정한 수령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민방위대원들은 교육통지서에 표시된 교육일자에 참석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일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일정을 확인하여 다른 날이나 타 지역 민방위교육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8,410명은 연중 1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시는 상반기 중으로 사이버민방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