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엠디는 이벤트 기간인 2016년 6월 23~28일 한시적인 특별할인 서비스를 게시한 뒤, 5차례에 걸쳐 이벤트기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격할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또 서비스 제공가격이 종전 거래가격과 동일한데도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사례 이외에도 ‘월 ○○% 수익률 보장’,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등을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투자 손실시에는 자신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할인 기간, 가격 인하 등 기간·가격 관련 광고 시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불공정 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