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해운대 엘시티 사고원인,고정작업 볼트 탈락파손 가능성”대비 시설물 없어

2018-03-03 03:00
  • 글자크기 설정

“아직 원인 단정 못해”

 2일 오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5층에서 외벽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일하던 근로자 3명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지상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인근 근로자 1명이 부상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시신이 수습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발생한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추락 사고에 대해 경찰은 고정 작업 볼트 탈락ㆍ파손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추락 사고를 수사 중인 부산해운대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작업 구조물과 건물 콘크리트 외벽을 연결하는 고정 작업 볼트가 탈락했거나 파손된 것이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추락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원인은 모르고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감식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정 작업 볼트가 불량이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작업자들 사이에 언쟁이나 갈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 측도 브리핑에서 “협력업체 직원 6명이 1개 조를 이뤄 작업 구조물을 상승하는 작업을 하는 데 유압기 연결, 구조물 이동, 접합 철물 연결 등 각자 역할이 다르다”며 “작업 구조물과 건물 콘크리트 외벽을 연결하는 고정 작업 볼트가 탈락했거나 파손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추락 사고에 대해 ▲시공 준비 전 부실 발생 여부 ▲그 이후에 고정한 볼트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 책임자 등도 불러 작업 구조물을 제대로 고정했는지, 안전 작업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도 조사한다.

부산광역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해운대 엘시티 A동(아파트 동 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운대 엘시티 추락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55층에 있던 박스 형태의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56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구조물이 200m 아래로 추락했다.

해운대 엘시티 추락 사고로 작업 구조물 안에 있던 근로자 남모(37), 이모(58), 김모(48) 씨 등 3명이 사망했다.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관리를 하던 김모(43) 씨가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지상에 있던 근로자 유모(38) 씨는 추락한 구조물 파편에 부상을 당했다.

구조물에서 일하다 추락해 사망한 3명은 길이 4.4m 높이 10m 폭 1.2m 크기 사각형 박스 형태의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모두 4개 구조물 중에 1번 구조물을 유압으로 상승시키는 작업을 한 후 2번 구조물 안에서 작업하던 중 해운대 엘시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작업 구조물은 55층부터 57층까지 3개 층에 걸쳐 설치돼 있었다. 구조물이 통째로 추락할 것에 대비한 하부 안전시설물은 없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맞닿은 지점에 짓는 럭셔리 복합 주거공간으로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와 각 85층짜리 주거타워 2개 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16년 7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