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2월까지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2018-02-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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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 강화

이천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8명을 채용했다.

시는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체납액 40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실태조사반은 체납자 현장 방문 또는 전화 상담으로 체납사유를 파악해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복지기관과 연계하고, 시정정보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올해부터는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이원화로 인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유인물 배포, 안내문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전재할 계획이다.

또 시민을 위한 전화안내 서비스(031-644-3851~2)를 강화해 미납 세금 및 과태료의 편리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 연결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 체계를 보완했다.

이대성 이천시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압류 등 고의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성실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궁극적으로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인식을 갖도록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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