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유진(59) 전 육군 17사단장(소장)에게 징역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등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전에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전 소장은 이 피해자를 위로한다면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급 지휘관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