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료류를 대상으로 벤젠 검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많이 판매되는 과채음료류·탄산음료·두유류·발효음료류·인삼홍삼음료류·기타음료 등 음료류 6종 총 300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음료류 제조과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벤젠 검출 수준을 조사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벤젠은 비타민 C와 보존료로 사용된 안식향산의 화학반응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벤젠은 식품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으나, 먹는 물의 경우 국내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 등은 10 ppb이하, 미국은 5 ppb이하로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2006년 비타민 C 함유 음료에서 벤젠이 검출돼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벤젠 검출률은 94%(67건 중 63건), 먹는 물 기준(10ppb) 초과율도 67.2%(67건 중 45건)였다. 정부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벤젠 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일추정섭취량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미국환경청이 제시하고 있는 ‘독성참고치’ 대비 0.00079%로 크게 낮아 인체 위해발생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독성참고치란 일생동안 뚜렷한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노출량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벤젠 검출 수준이 낮게 나온 것은 원료 혼합사용 금지, 제조공정 개선 등 정부·업계가 지속적인 저감화 노력을 벌여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