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이같은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촌 가사도우미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어업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임산부와 출산 후 3개월 이내 여성 어업인 가구 등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다.
어업인이 아닌 단순 어촌 거주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가구와 독거노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별도로 어촌 읍·면지역 경로당에도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단순 어촌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가구 혹은 독거노인을 그 다음 순위로 지원하며 이후 장애인 가구‧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조손가구‧다문화가구‧경로당 순이다. 가사도우미는 취사·세탁·청소·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설명,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 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수협이 선정한다.
가사도우미 이용신청 접수는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 후 가사도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경로당에 대해 지역수협 담당자가 직접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와 경로당이 지역수협을 통해 직접 신청·접수 할 수도 있다.
수협 관계자는 "올해 신규 사업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해수부와 수협이 함께 총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며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를 통한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