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30년ㆍ벌금1185억원 구형..법조계"최대 무기징역 가능"

2018-02-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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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불출석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이 열리는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30년ㆍ벌금1185억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선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선 최순실씨의 선고 결과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재판부가 국정농단 주범자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선처없이 원칙대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징역 20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이 날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날 결심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며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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