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소속 부경욱 주무관(46·지방기계운영 7급)이 유해가스 유출로 위험에 빠진 작업자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가운데 고질적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2일 발생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 하수 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질식 사고당시 작업자들은 공기 공급식 ‘송기 마스크’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산소 마스크나 송기 마스크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지하 3m에서 배관 교체에 나섰던 작업자 등은 이같은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작업에 임하다 감독공무원인 부 주무관이 사망하고, 공사 관계자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1차로 업체직원 1명이 압송관 해체작업 중 유해가스를 흡입 질식되자 감독공무원 2명이 이를 구조하기 위해 신속하게 2차로 진입해 구조하는 과정에서 질식됐다. 3차로 업체직원 2명이 진입해 감독공무원 1명을 제외한 3명을 구조했으며, 부 주무관 등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위독한 상태에서 옮겨져 결국 목숨을 잃었다.
서귀포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인부와 지휘 체계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산소와 유독가스 농도 측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유독가스 노출로 사망사건으로는 지난 2013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제2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감귤 부산물이 보관된 밀폐된 탱크 안에서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던 부산물 처리업체 직원 2명이 가스에 질식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있는 남원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저류조에서 준설업체 소속 직원과 근로자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바 있다. 당시에도 송풍기, 산소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이 사법처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