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를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단, 보유 목적과 기간(1년 이상 장기)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 장부가액이 처분예정가보다 낮은 손상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가상화폐 회계기준 논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12월 결산법인인 빗썸의 문의로 시작됐다. 관련기사대우조선 '감사의견'에 랠리 연장 달려"한샘, 성장 정체기 진입"…투자의견·목표주가 하향 빗썸은 코빗, 코인원과 함께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다.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