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이병래 "삼성전자 액면분할 무정차거래 어렵다"

2018-02-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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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1일 삼성전자에 대해 "액면분할을 실시하더라도 거래정지 기간을 없애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삼성전자만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을 없애주기(무정차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주권 제출을 비롯한 제약을 고려할 때 거래정지 기간이 없는 액면분할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무정차 거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병래 사장은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예탁결제원은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코스콤·금융투자협회는 물론 증권·자산운용사와 함께 삼성전자 액면분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삼성전자 주총일(3월 23일) 이전에 대응방안을 만들어 주총에서 밝힐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해온 차명계좌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예탁결제원과 코스콤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얼마 전 발생한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병래 사장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점검대책위원회와 긴급대책점검반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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