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국내법 집행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외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실 측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논란뿐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실적 미공개, 인터넷망 무료사용 등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다양한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인터넷 시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공백상태”라며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해 국내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