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발급을 시작한 재외제주도민증 발급 건수가 지난해 7만5000건을 넘어섰다.
재외제주도민증은 제주 고향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재외도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제주인으로 예우를 통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도에서 발급해 오고 있다.
발급 첫해인 2011년 2만여명이던 발급 신청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6년 68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부터 200여건이 증가한 7033건으로 발급신청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7만5000여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에게는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및 여객선 운임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 출·도착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을 이용할 경우 10~15%의 상시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도 평일 10~15%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완도((주)한일고속), 제주↔목포(씨월드고속훼리(주)), 제주↔녹동((주)남해고속), 제주↔마라도((주)삼영해운) 등 제주 출·도착 여객선 요금도 도민과 마찬가지로 20%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도 직영박물관, 기념관 및 관광지도 도민수준의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설관광지 82개소, 골프장 22개소도 자율적으로 할인 혜택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재외제주도민증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제주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 또는 본적 포함)를 두고 있으며 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도민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출가한 경우 제적등본)와 증명사진을 첨부한 신청서를 도 평화대외협력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민원실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도 재외제주도민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