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일본 정부가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직접 일을 수주해 일하는 프리랜서 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별 보수의 기준가 하한을 설정하고 보수의 지불까지 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 기업과 프리랜서의 계약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구두 계약의 관행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인력이 총 1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속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 가속되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 잔업시간을 연간 720시간으로 제한하게 되면 프리랜서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15일에, 전문 인력에 노동법 이외에도 대항 수단을 제공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가 확보되는 토양을 만들기 위하여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일본 당국은 2021년까지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지만 기업 측의 반발을 고려하고 프리랜서를 노동법의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