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사리원 불고기(좌) 사리원면옥(우), 구글 제공]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불고기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는 라모 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리원면옥’ 대표 김모씨의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으로 기존 '사리원' 간판을 '사리현'으로 바꿔야 했다. 김모씨 역시 증조할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1996년 대전 특허청에 ‘사리원면옥’으로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라씨는 2016년 4월 특허심판원에 김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쳐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며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인 특허법원은 "사리원이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리원은 잘 알려진 도시이자 지리적 명칭"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 2심제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