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기적지정제 예외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TF는 주기적지정제 예외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우수 및 증선위 감리신청을 예시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우수와 회계처리기준 적정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내부회계관리 우수 여부는 감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감사 없이 지정감사에서 제외시켜선 안 된다"며 "증선위의 정밀감리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사유로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된 상장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배정점수를 일정부분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수 기준 40명 이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재 상장법인 감사 회계법인은 약 90개이고, 이런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최저 인원수는 20명"이라며 "20명 이상인 곳은 전체의 55% 정도인 만큼, 등록제 인원으로 20명 이상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품질관리인력 5% 이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대형회계법인의 품질관리인원이 3.3% 정도이므로 공인회계사 인원수를 기준으로 5%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인원수가 아닌 품질관리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감사수입의 5% 이상을 품질관리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TF가 통합관리법인 형태 운영을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다. 회계법인 운영은 자율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의 견해다. 남 회장은 "분사무소 남설로 인한 부실 감사문제는 지점 제한 또는 운영실태 정밀 감리 등의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품질관리 향상 방법을 회계법인 관리 형태가 아닌 회계법인 자본지분 분산, 전사적자원관리(ERP) 도입, 품질관리예산 확대, 외부심리제도 시행, 품질관리책임자 권한 확대 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대상 기준에 대해선 해외 처럼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자산 기준 120억원을 해외처럼 70억원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이런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