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들인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유한킴벌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2005~2014년 모두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 참여를 통하여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율을 높이기 위하여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유한킴벌리(주)는 방역복 등의 구매입찰과 관련,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에 참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으며 유한킴벌리(주)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주)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주)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와 대리점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