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에 대한 초과수당 비과세 적용 등 세법 시행규칙 13일부터 입법예고

2018-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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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개정 13개 시행규칙 입법 예고 13~27일 추진

서비스직 초과수당 비과세 적용 등 3월께 정식 시행...1월 이후 발생 소득분 적용

서비스직에 대한 초과수당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개정된 세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입법예고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3~27일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께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에서는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대한 추가 직종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추가 대상에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가 포함된다.

이들에 대해 지난달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조정된다. 그동안에는 정기예금 이자율(1.6%)을 적용해 과세했지만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1.8%로 인상키로 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 지출액 요건도 규정된다. △은행 △신탁업자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 투자·상생협력 지출액(지출액의 3배 인정)으로 추가키로 했다.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추가 업종도 규정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우대 적용 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 범위와 관련,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업종을 정할수 있도록 위임할 계획이다.

이밖에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범위 확대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주기 단축 △법인분할시 승계(과세이연) 가능 주식의 범위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등도 개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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