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상호금융 회사의 수신액은 489조335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말에는 529조5600억원까지 늘어났다.
보통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이자수익에 대해 15.4%(이자소득세 14%+농어촌특별세 1.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역조합의 예금상품은 1인당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이자수익에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매겨진다.
예를 들어, 연 2.3% 금리를 주는 상호금융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이자소득 23만원에서 3220원(23만원×1.4%)만 세금으로 내고 22만6780원을 가져갈 수 있다.
상호금융 상품을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에 있는 지역조합을 찾아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때 1만원에서 5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을 내면 해당 조합의 실적에 따라 배당 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다만 각 중앙회가 원리금 5000만원까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자보호과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