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로 금리 높아지는 효과...상호금융 예금 인기

2018-01-14 10:4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DB]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상호금융회사들의 예금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공시된 예금 금리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상호금융 회사의 수신액은 489조335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말에는 529조5600억원까지 늘어났다.

보통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이자수익에 대해 15.4%(이자소득세 14%+농어촌특별세 1.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역조합의 예금상품은 1인당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이자수익에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매겨진다.

예를 들어, 연 2.3% 금리를 주는 상호금융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이자소득 23만원에서 3220원(23만원×1.4%)만 세금으로 내고 22만6780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는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연 2.7%의 예금상품에 가입해 세금 4만1580원(27만원×15.4%)을 제하고 받는 이자(22만842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호금융 상품을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에 있는 지역조합을 찾아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때 1만원에서 5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을 내면 해당 조합의 실적에 따라 배당 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다만 각 중앙회가 원리금 5000만원까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자보호과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