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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신 구청장은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이 돈을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구입비 등 사적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현직 구청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도, (경찰이) 불명확한 증거에다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했다.
신 구청장도 "경찰이 횡령으로 주장하는 당비·경조사비 등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2010년 7월께 고인이 된 전(前) 비서실장에게 맡긴 (개인) 돈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이 구청장 업무추진비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해 정확한 입증도 없이 정황만 가지고 횡령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했다.
신 구청장은 친척 취업 청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위탁 운영 업체로부터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라'고 한 것 뿐"이라며 "직권을 남용해 제부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