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담' 이현주 감독[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6일 이현주 감독은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 직접 자신이 이 사건의 당사자 임을 밝혔다.
그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줄 알았던 피해자는 어느새 울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오열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A씨의 이야기는 달랐다. 이현주 감독이 입장문을 발표하자 A씨는 “아이고…. 한숨부터 나온다. 그날 사건에 대해 생각하기도 싫어서 세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은 또 하게 된다. 다시 떠올리기 끔찍하지만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가해자가 먼저 그날의 일을 말해버렸으니”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이현주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당시의 정황을 세세하게 적었고, “가해자는 심경 고백글에서 사건 이후 ‘밥 먹고 차먹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저 통화 이후 두차례 통화가 더 있었고 그 통화는 모두 녹취되어 재판부에 증거로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또 “한 달 후에 갑자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신고하기 까지 약 한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 차례 더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사과는 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 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몹쓸 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고 분노했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최근 대법원에서 동기 영화안 A씨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는 A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A씨의 남자친구인 B씨 역시 “뻔뻔하게 활보하고 있는 가해자를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유죄판결이 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저 역시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졌다. 이제는 그 끝을 보고 싶다”는 글을 인터넷에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