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고도비만 수술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적 고도비만 수술 치료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이다.
이미 프랑스·일본·호주 등은 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고도비만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2017 비만백서’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자 1395만명 중 비만율은 33.55%였다. 이 중에서도 30대 남성은 46%가 비만 이상이었으며, 남자 100명 중 7명은 고도비만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에서도 과체중 18.33%, 비만 19.54%, 고도비만 3.59%, 초고도비만 0.61%으로 나타났다.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 이상일 때 비만으로 본다. 세분화하면 저체중은 18.5 미만, 정상은 18.5∼23, 과체중은 23∼25, 비만은 25∼30, 고도비만은 30∼35, 초고도비만은 35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