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고도비만, 오는 11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2018-02-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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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본 등은 비만 수술에 건보 적용 중…고도비만 문제는 점차 심각해져

[사진=아이클릭아트]


고도비만 수술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적 고도비만 수술 치료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이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당뇨·혈압·심혈관질환 등 합병증도 겪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질병으로 분류된다.

이미 프랑스·일본·호주 등은 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고도비만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2017 비만백서’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자 1395만명 중 비만율은 33.55%였다. 이 중에서도 30대 남성은 46%가 비만 이상이었으며, 남자 100명 중 7명은 고도비만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에서도 과체중 18.33%, 비만 19.54%, 고도비만 3.59%, 초고도비만 0.61%으로 나타났다.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 이상일 때 비만으로 본다. 세분화하면 저체중은 18.5 미만, 정상은 18.5∼23, 과체중은 23∼25, 비만은 25∼30, 고도비만은 30∼35, 초고도비만은 3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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