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의 승계작업이 청탁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세상 바꿀 인재 모시고 양성해야" 삼성그룹, 오늘부터 상반기 공채이재명, 20일 이재용 회장 만나 청년 고용·반도체특별법 논의 #삼성전자 #이재용 #2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