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감정원에 타당성 검증 "사실과 달라, 한 곳도 없다"

2018-02-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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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 구성 인가여부 검토할 계획

강남4구 중 송파구와 강동구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의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 철저 검토' 엄포에 서울 강남권 3개 구청이 한국감정원으로 타당성 검증권을 넘겼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서초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초구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하거나, 의뢰키로 결정한 단지는 전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올들어 강남발 아파트값 과열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재건축 단지들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재건축 단지들이 낸 관리처분 신청서의 '현미경 검토'를 해당 구청들에 주문하며, 문제가 생길 땐 감사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다수 구청들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의뢰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송파구청은 미성·크로바, 잠실진주아파트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서초구는 이날 자료에서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신청된 9개 단지에 대해 통상적인 검토 과정보다 더욱 철저한 절차를 거쳐 인가여부를 (자체)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란 점을 재확인시켰다. 서초구 관계자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2차적으로 법률, 회계 등 내외부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서초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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