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진다.
개정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에 따라 10만원이 넘는 대출은 무조건 연 금리가 2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 간 금전 거래도 포함된다.
최고금리 24%는 8일부터 신규로 체결한 대출계약이나 기존 대출계약을 갱신 혹은 연장할 때만 해당된다. 이달 7일까지 이뤄지는 대출은 기존 최고금리(연 27.9%)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1조1000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약 38만원 수준이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정부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현행 5000만원인 벌금을 3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