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

2018-02-04 19:00
  • 글자크기 설정

기존보다 3.9%p 낮아져 … 이상 요구땐 불법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된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개인 간에도 연 24%를 넘는 대출 금리를 요구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진다.

개정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에 따라 10만원이 넘는 대출은 무조건 연 금리가 2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 간 금전 거래도 포함된다.

최고금리 24%는 8일부터 신규로 체결한 대출계약이나 기존 대출계약을 갱신 혹은 연장할 때만 해당된다. 이달 7일까지 이뤄지는 대출은 기존 최고금리(연 27.9%)를 적용받는다.

8일 이전 급하게 돈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금리 연 24%를 넘는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때는 가급적 대출 계약 기간을 짧게 잡는 편이 좋다. 대출 계약이 만료돼 갱신할 때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아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1조1000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약 38만원 수준이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정부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현행 5000만원인 벌금을 3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