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상 유예기간(2년)을 도과, 에스케이증권㈜를 보유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에스케이㈜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에스케이㈜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에스케이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에스케이씨앤씨㈜가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지주회사인 에스케이㈜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에스케이㈜로 변경한 것.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에스케이증권㈜를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그러나 에스케이㈜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2015.8.3.~ 2017.8.2.) 에스케이증권㈜ 주식을 처분해야 하지만 이를 처분하지 않아 지난해 8월 3일 이후부터 법위반 대상이 됐다.
이에 앞서,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에스케이증권㈜ 지분(22.4%)을 보유,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에스케이㈜의 에스케이증권㈜ 주식 소유 행위는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에스케이증권㈜ 주식 전부 9.88%(417억 가량)를 매각해야 하고 과징금 29억610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예기간 내 매각한 사실이 없고, 유예기간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자체도 완료되지 않아 법 위반이 발생돼 제재를 하게 됐다"며 "2년 유예기간 내에 적극적인 해소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에스케이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실제 매각이 안됐다"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검찰 고발 절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