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전 수석에 징역 8년 구형

2018-0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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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권력 사적으로 남용…국가기능 상실"

"위법 행위 중대하고, 법익 침해 정도 커 엄중한 책임 불가피"

[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수많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및 은폐하고자 다양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지시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으며, 민-관 불법사찰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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