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수많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및 은폐하고자 다양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지시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으며, 민-관 불법사찰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