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서 2심보다 높은 징역 10∼15년 선고

2018-01-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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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진실 담고 있다 보기 어려워" 공모 인정

[사진=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파기 환송심에서 2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0~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피고인들이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뒤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선처해 주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박씨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행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범행을 재시도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씨와 박씨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으로 감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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