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 이유는? "무죄 선고한 공모범행 인정, 다시 판단하라"

2017-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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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섬마을 여교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6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했다. 
지난해 5월 피고인 3명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인 여교사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했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고인 1명은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경악하게 했다. 

검찰은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 3명에게 각각 25년, 22년, 17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차 범죄(간음 미수행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 판단, 자정 이후 2차 범죄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10년, 8년, 7년으로 오히려 감형돼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데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 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 파기환송했다. 

즉, 2심에서 피고인들이 공모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는 것. 이에 가해자들의 형량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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