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많은 사람들이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출근길에 무심코 길가를 지나다가 달리는 자동차로부터 흙탕물 세례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흙탕물이 옷에 튀기면 내 돈으로 세탁비를 내야하니 더 기분이 상하게 된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해도 가해 차량은 쏜살같이 시야에서 사라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어 괘씸하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어 포기하고 만다.
흙탕물이 튄 장소와 시간, 가해 차량의 운행 방향 등을 경찰에 진술하면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옷값이나 세탁비를 물어주고,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물이 고인 곳을 운전할 때 보행자에게 물을 튀지 않게 서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흙탕물 피해를 본 보행자에게 옷값이나 세탁비를 물어줘야 하는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기도 하다.
이런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흙탕물이 고인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은 많지 않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날 운전할 때는 이런 이유 외에도 위험한 요소가 많으니 평소보다 속도를 줄인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인상 찌푸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