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1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6살 어린이 부모가 국민청원 시작 8일 만에 12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 시작 한 달인 다음 달 13일까지 20만명이 동의하게 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답변하게 된다. 관련기사음주운전 사건조작 시도, 세종시 교육공무원 '구속⇒벌금형' 감형 #도로교통법 #아파트단지 #횡단보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