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모두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여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허용 여부(편의점 업종)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금지 △영업시간 구속 금지(편의점 업종)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금지 등 가맹본부의 제한행위 등이 조사됐다.
영업시간 구속금지(편의점)에 대해서는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한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97.9%였고,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97.7%였다.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와 관련,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그쳤다.
이와 달리,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00%(전년: 96.5%)였고,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에 달했다. 전년 대비 12.0%p 감소했다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영업지역 침해행위의 경우, 가맹점주들에게는 경영상 치명적인 요인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신규 가맹점을 입점하게 되면 인근 반경 500미터에서는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들어서면 안되지만 이같은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영업지역의 경우, 지리적인 여건 상 일부분 침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 이같은 점을 가맹본부가 보복성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 등이 줄어들긴 했다"면서 "영업지역 침해행위의 경우, 불만 사안과 법 위반과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상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