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국내·외 여행객들이 안산을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단체 관광객을 안산에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 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을 안산에 유치한 경우에 지원하는 보상금이다.
업체별 1회 한도액은 당일관광은 최대 40만원, 숙박관광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된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여행업체는 여행일 7일 전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를 시 관광과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안산의 다채로운 여행 관광지를 관광객에게 선보이며, 안산을 경험하지 못한 외부 관광객에게는 안산의 명소를 널리 알리는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기용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국내·외의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소비를 동반한 관광을 촉진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소상인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관련 직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