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유한킴벌리 허위 사실 유포 전 대리점주, 2천만원 배상

2018-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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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한킴벌리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대리점주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유한킴벌리 제공]



유한킴벌리 측에서 최순실씨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전 대리점주가 2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유한킴벌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킴벌리에서 기저귀·생리대와 같은 생활용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5월 대리점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트위터에서 회사 이름이 들어간 대화명을 사용하며 "최순실 줄 돈은 있어도 '깔창 생리대' 줄 돈은 없고…"라는 글과 최씨와 생리대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 등을 올렸다.

여성환경연대가 유한킴벌리 경쟁사인 '깨끗한 나라'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유한킴벌리가 여성환경연대에 검사비 등을 지급하는 식으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밖에도 '유한킴벌리가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생리대 가격을 인상했다',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를 사용하면 피부질환이 생긴다'는 글을 올렸다.

유한킴벌리 측은 A씨가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악감정으로 허위 글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회사 관련 글을 더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지 말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쓴 글 중 회사가 최순실씨에게 돈을 줬다거나 여성환경연대에 검사비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또 최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글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모든 SNS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생리대 가격 인상이나 물티슈의 안전성을 지적한 글은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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