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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1/04/20180104122731703591.jpg)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인터넷상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고, 게시물 삭제 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 측은 이에 따른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