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피의자의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총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우리은행 인사팀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 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6명의 이름과 성별, 출신학교, 추천인이 기록돼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2016년 채용뿐만 아니라 2015·2017년 채용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