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견주 자유 침해"

2018-01-19 16:09
  • 글자크기 설정

"반려견 체고는 개의 공격성과 아무 관련 없어"

"정확한 통계 없이 반려견과 견주 자유 침해하는 대책"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가 전날 지정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정부가 전날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한 데 대해 "체고 40㎝가 대형견의 기준도 아닐뿐더러 체고는 개의 공격성과 어떤 관계도 없다"며 "큰 개에 물렸을 때 피해가 크다는 정부의 주장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한다"며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많은 반려견과 견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개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하고 키우는 현실"이라며 "법적 규제에 앞서 제대로 된 사회성·사회화 교육과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 엘리베이터·복도 등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