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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약 배달은 불법입니다. 약사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관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충실한 복약지도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나 배달을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의약품 불법 거래와 오남용 우려의 차단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