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본사에서 하루 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및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악성 계약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 좋은 경영상태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원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결의 내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계약들이 있었다”면서 “매각 추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과 당시 결정권자들의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매년 162억원의 이익을 롯데 측에 보장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이 달렸다”며 “현대상선은 해마다 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현대상선 측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관련 계약을 통해 실제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고, 현대그룹 쪽으로 이익이 귀속됐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현대상선은 이 계약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직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대그룹 계열사는 확정적 이익을 실현했고, 현대상선은 고통스러운 계약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단, 현대상선이 입은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며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 관련한 후순위투자로 회복이 불가능해진 금액이 손해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의 배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회사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독점적 계약을 해준 구조가 있었고, 단순히 계산을 잘못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며 “법무법인 등의 충분한 법률적 판단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소 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배임에 의한 피해는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은행 입장”이라며 “산업은행은 (관련자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손해를 개선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추가 고소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을 공론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와 관계된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본건과 관련된 고소 사건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고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